서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2017. 3. 6. 16:26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 에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보장기간은  2018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장애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이미 가입을 완료했으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 등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 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