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분기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2015. 6. 12. 14:19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원보다 4% 늘어난 금액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자동응답전화(☎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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