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간단e납부’서비스
2014. 1. 15. 15:41ㆍ이야기마당/우리동네이야기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정차과태료와 상・하수도요금은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한 납부편의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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