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보상 지금 신청하세요!

2016. 10. 18. 15:51서산소식/시정소식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보상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대상은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에 걸린 자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57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30만원에서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62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명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5년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