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2015. 11. 18. 16:51ㆍ서산소식/시정소식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산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영업주들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위생 교육으로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해설 및 경영관리을 중심으로 일반음식점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과 자칫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다.
아울러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결의대회, 가뭄에 따른 물 절약 홍보, 청렴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은“친절한 위생서비스마인드와 깨끗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진음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책임감이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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