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여권 분실 시 신속한 신고 당부
2014. 3. 21. 13:31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 여권 분실 시 신속한 신고 당부
서산시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함께 해당여권에 대한 완전무효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여권을 분실한 고객이 분실신고만 할 경우 해당여권에 대한 효력정지가 발생해 출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인터폴에 통보되지 않아 해외에서 위・변조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분실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여권의 완전 무효화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여권 분실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분실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서산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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