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반시설 설치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14. 2. 10. 14:30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의 농업기반시설 설치할 때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 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도 감면 대상이다.

그동안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660㎡의 대지를 분할할 경우 74만원의 측량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52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이나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 측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