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4. 2. 10. 14:29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이달말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 체납액은 49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43억 5천만원으로 88%를 차지한다.
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과태료 특별 징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체납자 방문 등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 인식 전환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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