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2014. 1. 7. 13:08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회가 지난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본인이나 유족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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