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법률홈닥터, 성연면서 생활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실시
2017. 8. 2. 15:04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 법률홈닥터가 1일 성연면 예덕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25여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용증·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및 상속순위 및 채무 상속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민들의 개별적인 법률상담도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읍면에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며 “많은 시민들이 법률홈닥터 제도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법무부로부터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부터 소송수행을 제외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664-1739)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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