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17. 1. 26. 14:47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보건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소득기준 150% 이하인 가정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또 지원 횟수도 늘어나 인공수정은 50만원씩 최대 3회, 체외수정은 동결배아는 80만원, 신선배아는 240만원까지 최대 7회에 걸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모두 난임부부가 해당된다.
신청은 부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20명의 시민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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