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단속 실시
2016. 11. 11. 16:01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10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원 20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을 점검키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읍내동 먹자골, 서부상가, 버스터미널과 동문동 먹자골 등을 단속하며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이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신분증 확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김건회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업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가능 연령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나이 및 본인 확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실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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