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2013. 11. 25. 11:53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정기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되는 체납 과태료 일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개인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등록된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이 있을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 과태료 납부 등의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번호판을 교부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 차량관리팀(☎660-236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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