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2015. 11. 10. 15:49서산소식/시정소식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11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2,400여건 202백만원, 자동차 48,900여건, 1,916백만원으로 과거 미납분 전체이며 납부기한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체납자는 납부기일 내에 꼭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1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