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기분 주민세 6억 7200만원 부과
2015. 8. 12. 14:40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6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억 3900만원보다 17.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인구 유입과 법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 등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 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ARS 자동 응답 전화(1899-0019)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소액으로 자칫 납부를 소흘히 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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