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분 재산세 131억원 부과
2015. 7. 14. 13:38ㆍ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8천건에 13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억원(6%)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지방세 납부 ARS (☎1899-0019),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서산시청 세무과(☎660-27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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