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15. 6. 12. 14:20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가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비용으로 38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융제공동의서와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산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41-660-213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