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 7. 3. 11:31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사망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6~7곳의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 조회 6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읍면동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제1순위(부재 시 2순위) 상속인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속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