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 박차
2015. 5. 22. 17:22ㆍ서산소식/시정소식
오는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향상된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6월 중에 사회복지분야 담당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의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 제작 및 아파트 광고 등 대민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보장내용도 현실화됐다.
또한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에 상대적 빈곤개념인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수급자 대상이 확대 됐다.
부양의무자 경우,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서류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은“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15년 만의 전면 바뀌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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