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2013. 10. 22. 13:21ㆍ서산소식/시정소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공공청사, 150㎡ 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금연 교육을 시행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으로 금연 시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연클리닉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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