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안내
2014. 5. 15. 13:13ㆍ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안내
서산시는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일정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내에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어진 중・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분의 과태료 부과 후 양성화된다.
내년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올해 1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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