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
2020. 5. 1. 16:22ㆍ서산소식/시정소식
오는 6월 1일까지 서산시청 2청사 3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납부했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ㆍ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이에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서산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는 첫 제도시행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단순한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며, 다른 유형의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 go.kr)로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합동신고센터(☏041-660-2162,2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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