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2014. 2. 25. 16:59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접수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논 이모작을 포함한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관원과 함께 마을별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관리절차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