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2014. 2. 10. 14:36서산소식/시정소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외 -

서산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과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 세무부서를 경유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 명의의 체납확인과 대표자의 체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신청 시 체납액이 있더라도 완납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질,고액 상습체납 정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싱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