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9. 3. 12. 09:37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4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1천여대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41일까지이며,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공과금수납기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여주시고,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