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별공시지사 토지특성조사

2014. 1. 29. 11:22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30만 7329필지를 확정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 및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접면 등의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선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세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