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4. 1. 14. 11:59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올해 1월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2482건에 3억 76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870만원(54.8%)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4500원~4만 5천원이다.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응답 ARS(☎1899-0019),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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