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8. 17:14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가 현미경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회의’ 에서 체납세금 집중 징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47명으로 체납차량 징수반 6개를 운영하는 등 기능별로 대책반을 구성한다.
시는 130억여원의 체납액 중 고의성이 있거나 고질적으로 체납한 세금을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 생활을 하는 등 편법으로 탈세하는 무임승차 행위에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등 발본색원할 각오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의 38%를 차지하는 차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청 합동 단속 및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로 은닉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납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관허 사업 불허,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세워 놓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감안해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분납 및 징수 유예 등의 시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은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 며 “납세 의식 고취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월 S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고액 체납자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성실 납부자 15명을 선정해 선행 시민으로 표창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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