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퇴적모래의 준설활용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적

2016. 11. 16. 16:00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해양수산부에 모래 양식어장의 활용 가능 적합 판단을 위해 실시할 용역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간 가로림만 지역의 어업인들은 대산읍 벌말과 우도, 고파도 등을 선박으로 항해시 모래톱으로 인해 항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시에서는 외부에서 어장환경개선용 모래를 구입하고 인근 양식어장에 살포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번에 퇴적모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두 가지 지역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 대목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관련법령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가로림만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어장개선사업이 현재 법 규정에 따라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일종 국회의원의 가로림만 현장 방문 시 이 사안을 적극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에는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대산읍 벌말항으로 초청한 가운데 현장토의를 진행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어촌계장 등 지역 어민대표자들을 중앙부처의 현장 방문마다 동참시켜 이들의 정확한 의사표현을 정부에 전달하게 했던 전략도 유효적절했다는 후문이다.


신권범 서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가로림만 퇴적모래의 준설활용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산시와 지역어민이 함께 노력해 얻어낸 결과물” 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