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3. 11. 20. 10:42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다음달 13일까지‘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적정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기간에 각 읍・면・동별로 편성된 조사반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정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9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정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며 “이번 조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