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5. 7. 8. 14:07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하여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며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분만일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인 산모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그 외는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660-26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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