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5. 5. 8. 13:51이야기마당/알림마당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 중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