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4. 11. 3. 10:31ㆍ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기자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이동이 발생한 4천 476필지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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