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4. 10. 6. 13:11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신고 절차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행보증금,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수도과나 읍면동사무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는 수도과 지하수팀(☎660-234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