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4. 8. 21. 10:42ㆍ이야기마당/알림마당
서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15개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정리,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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