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 활성화

2013. 10. 23. 14:02서산소식/시정소식

올해 신설된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등록일 다음달에 소유기간 일수만큼 수시분으로 부과됐다.

이에 자동차를 양도, 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말소차량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게 되어 자동차세 납세 해태의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는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 등록인이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가 활성화되면 납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