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2017. 2. 7. 15:01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교체 추진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이 구분된 원형으로 디자인해 주차불가 자동차(사각형 표지)와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2,100여건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지만 8월말까지 기존 주차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미교체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시민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 기간 내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모두 교체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