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2016. 10. 25. 14:59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의 정착을 위해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투기자에게 현장에서 10~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취약지에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판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