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 대곡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2015. 7. 10. 13:14ㆍ서산소식/시정소식
서산시는 지난 8일 서산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장재익,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를 통해 해미면 대곡리 117필지(면적 189천㎡)에 대한 해미 대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서산시는 해미 대곡지구 2천643필(2백60만㎡)에 대한 감정평가 및 조정금 정산을 통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시민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산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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